“올해 여름은 칼 빼들었다”… 제주, 관광지 바가지 요금 잡기에 역량 ‘총동원’

해수욕장·음식점·렌터카까지
공정한 제주관광 만들기 총력
바가지 요금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제주,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제주도가 올여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지 바가지 요금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성수기마다 반복돼 온 바가지요금 논란을 불식시키고, ‘가성비 높은 제주’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해수욕장, 음식점, 렌터카, 지역 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제주도 내 주요 해수욕장은 파라솔과 평상 이용료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며 가격 안정화에 나섰다.

파라솔은 2만 원, 평상은 3만 원으로 이용료를 유지하며, 주말·휴일 할증을 폐지하고 주중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바가지 요금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마을이 운영하는 해수풀장 3곳(남원, 태흥2리, 신천리)도 입장료를 기존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리고, 평상 대여료 역시 주말 할증을 없애며 착한 가격 행렬에 동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준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외식 분야에서도 가격 투명성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제주시는 150㎡ 미만 소규모 음식점 200곳에 옥외가격표시판을 지원해 시민과 관광객이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50㎡ 이상 음식점에만 옥외가격표시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업소까지 가격표시를 확대해 바가지요금 불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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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렌터카 요금도 개선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 차이가 최대 10배 이상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대여 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업체가 요금을 신고할 때 산정 근거를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성수기 요금을 줄이며 비수기 과도한 할인율은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9월까지 규칙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성수기부터는 관광객 체감 요금 격차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축제도 예외는 아니다. 도는 올해 개최되는 모든 축제에서 판매 부스에 메뉴판과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음식 샘플 모형을 부스 앞에 비치하도록 권고했다.

바가지 요금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현장에 운영해 부당 요금 신고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축제 운영 중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경우 평가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제주도는 올여름 삼무(三無: 인명사고 無, 불친절 無, 바가지요금 無)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관광객이 신뢰하고 다시 찾는 제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광객의 만족도가 곧 제주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요금 정책으로 제주관광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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