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 가져갔다가 100만원 넘게 벌금 물어”… 여름 휴가, 관광객들이 제일 주의해야 하는 나라는?

호주 여행 전 꼭 알아야 할
‘음식 반입’과 ‘교통법규’의 함정
관광객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호주)

호주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농업국가이자, 생태계 보호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검역 규정과 교통법규를 시행하는 나라다.

그만큼 여름철 휴가를 맞아 호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사소한 부주의가 수백만 원의 벌금과 함께 비자 취소, 강제 출국, 장기간 입국 금지라는 치명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큰 주의사항은 ‘음식물·동식물성 제품 반입 금지’다. 호주는 농업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과일과 육류, 유제품, 씨앗은 물론 기내식으로 제공된 음식조차 입국 시 모두 신고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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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호주)

신고를 누락하거나 수하물에 보관한 채 입국하면 최소 220호주달러(약 20만 원)부터 최대 3천300호주달러(약 300만 원)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

시드니 공항에서는 방울 토마토 몇 알 때문에 1천 800호주달러(약 163만 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구매한 맥도날드 햄버거를 신고 없이 들여온 승객이 2천664호주달러(약 240만 원)의 벌금을 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심지어 미신고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호주가 음식물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이유는 축산업과 농업 보호 때문이다. 호주는 전 세계 쇠고기 수출 시장의 13%를 차지할 만큼 축산업이 핵심 산업이고, 구제역이나 병해충이 유입되면 10년간 800억 호주달러(약 72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호주 정부가 공항 곳곳에 검역 탐지견과 소독 매트를 배치하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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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호주)

또한 호주는 교통법규 위반에도 ‘가차 없는 처벌’로 유명하다. 단 0.5초의 신호위반에도 494호주달러(약 4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과속 시 800호주달러(약 7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

위반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영구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노란불 진입도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 위법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할 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입국 전에는 모든 음식물과 식물·동물 관련 물품을 반드시 신고하고, 현지 교통법규를 충분히 숙지해 작은 위반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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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호주)

모르거나 헷갈리는 사항이 있다면 현지 관공서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호주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기내식조차도 잔반 없이 모두 먹거나 폐기하고, 과일과 육류 제품은 아예 반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여행의 즐거움이 수백만 원의 벌금으로 바뀌는 불상사를 피하려면,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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