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로 달라지는 휴대폰 구매 혜택
무엇이 바뀌나

오는 22일부터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공식 폐지되면서 휴대폰 시장이 11년 만에 큰 변화를 맞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을 대체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며,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해제 등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금 지급의 유연화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고, 대리점과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다.

이 제한이 사라지면서, 이른바 ‘공짜폰’이라 불리는 초저가 구매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인 기기의 경우, 과거에는 7만 5000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통점 재량에 따라 출고가 전액을 지원받는 조건도 등장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가입자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지원금 경쟁이 확대되더라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는 유지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지원금을 차별할 수 없으며,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통 지연, 중요 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현장 점검과 함께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음성적으로만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이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활용되면서, 소비자들이 유통망을 통해 더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과열 경쟁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나 불법 영업, 정보취약계층 및 알뜰폰 이용자의 소외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제조사 등으로 구성된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1년 만의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 시장은 다시 경쟁 구도로 돌아가며,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향후 유통점의 마케팅 전략과 이동통신 3사의 경쟁 심화가 맞물리며 ‘공짜폰’과 초특가 단말기 판매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