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공짜폰’ 마음 편히 사겠네”… 11년 만에 폐지된 법에 국민들 혜택 ‘기대’

단통법 폐지로 달라지는 휴대폰 구매 혜택
무엇이 바뀌나
공짜폰
출처 : 뉴스1 (서울 용산 휴대폰전문매장)

오는 22일부터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공식 폐지되면서 휴대폰 시장이 11년 만에 큰 변화를 맞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을 대체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며,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해제 등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금 지급의 유연화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고, 대리점과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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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이 제한이 사라지면서, 이른바 ‘공짜폰’이라 불리는 초저가 구매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인 기기의 경우, 과거에는 7만 5000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통점 재량에 따라 출고가 전액을 지원받는 조건도 등장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가입자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지원금 경쟁이 확대되더라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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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지원금을 차별할 수 없으며,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통 지연, 중요 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현장 점검과 함께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음성적으로만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이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활용되면서, 소비자들이 유통망을 통해 더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과열 경쟁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나 불법 영업, 정보취약계층 및 알뜰폰 이용자의 소외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제조사 등으로 구성된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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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11년 만의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 시장은 다시 경쟁 구도로 돌아가며,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향후 유통점의 마케팅 전략과 이동통신 3사의 경쟁 심화가 맞물리며 ‘공짜폰’과 초특가 단말기 판매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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