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다시 헬스장 다녀 볼까?”… 올 여름 확인해야 하는 건강 관리 비용 혜택

공공체육시설까지 확대,
소득공제 혜택 꼼꼼히 챙기세요!
헬스장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7월 1일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의 소득공제 범위를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대폭 확대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운동을 위한 헬스장, 수영장 등 시설의 이용료와 수강료, 운동복 대여료를 100%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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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동을 배우기 위해 강사에게 지불하는 단체 및 개인 교습료는 50%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제도는 개인의 건강관리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이용자가 등록된 사업자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참여 사업자들은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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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대 적용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민간 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와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만 7,300여 개에 이를 전망이다.

문체부는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및 현장 등록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청 방법 자료 우편 발송, 문자 발송, 전화 안내, 온라인 행사 등 다채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소득공제 신청 및 상세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과 고객센터(1688-07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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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앞으로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신청과 국민들의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활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운동을 시작하기 좋은 계절, 이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며 건강도 챙기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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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좋은 혜택이 많아져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수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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