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기 전에 걸러낸다”… 전세 사기 막는 특단의 조치 나왔다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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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계약 후 입주한 다음에야 임대인 동의 하에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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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는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의 계약 의사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문자나 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이 안심전세앱으로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으며, 임차인도 앱을 통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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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로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부터 보증사고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을 걸러낼 수 있어 전세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정보조회의 신뢰성과 남용 방지를 위해 1인당 월 3회로 조회를 제한하고,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알리는 시스템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확인서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의사 검증으로 ‘찔러보기’식 무분별한 조회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토부는 기존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합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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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는 허위 매물, 가격 담합, 불법 중개행위 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 시스템은 피해 유형별로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예시가 정리되어 있어, 자취방을 찾는 대학생부터 신혼부부, 고령층까지 누구나 쉽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피해 발생 시 계약서 사본, 녹취록, 현수막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접수하면 이후 진행 상황을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어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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