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실수에도 당황하지 않는 비법

갑작스런 송금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이런 경우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회수하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1회 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전에는 반드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에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금융회사 등을 통한 반환이 어렵다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예금보험공사 공식 홈페이지(fins.kdic.or.kr)에서 PC를 통해 신청하고, 공동인증서와 이체 확인증을 준비해야 한다. 방문 신청 시에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1층에서 신분증과 이체 확인증을 지참해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
예금보험공사는 신청을 접수하면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파악하고, 반환을 권유한다.

만약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으로 회수를 진행하게 되며, 반환이 완료되면 회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실제 회수율은 약 60~70% 수준으로, 제도적 한계도 존재하지만 반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단, 송금 계좌가 사기나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나 법적 제한계좌인 경우,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출국한 경우 등은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송금 실수를 한 경우, 우선 해당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를 통해 신속히 반환 요청을 한 뒤, 거절되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공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가능해졌다.

최근 케이뱅크는 모바일 앱에서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송금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토스뱅크와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다.
KB국민은행은 오픈뱅킹을 통한 착오송금은 ‘KB스타뱅킹’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ATM이나 창구 송금의 경우엔 기존처럼 콜센터나 영업지점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착오송금 시에는 은행사의 서비스 어플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는 편이 즉각적이고 편리한 측면이 많아, 이체 시에는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은행사의 서비스를 쓰는 것도 고려하는 편이 좋다.










사기 치는 사람 말은 듣고 지급정지 시키고 피해자 말은 안되요 하는 금융권 아무 쓸모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