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차감부터 연탄·LPG까지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선택 가능
전기세와 가스요금 부담이 높아지는 여름과 겨울철,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냉·난방이 곧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란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직접 결제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세대원 중에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가구다.
해당 조건은 ① 65세 이상 노인, ② 장애인, ③ 7세 이하 영유아, ④ 임산부, ⑤ 중증·희귀질환자, ⑥ 한부모가족, ⑦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올해는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했던 바우처 금액을 통합해 수급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였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대상도 4만7천 가구까지 확대해 사용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지원금액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하절기와 동절기 통합 금액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1300원이 지원된다.
추가 지원 대상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최대 40만7000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94만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사용은 하절기(전기요금 차감용)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사용)는 10월 16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다.
요금차감을 신청한 경우, 공급사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연탄·LPG 등 실물 구입도 가능해 선택의 폭이 넓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본인 명의로만 사용 가능하며,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신분증과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제도 안내와 사용 방법 등 자세한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또는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세와 난방비가 부담되는 시기, 특히 65세 이상 노인 가구나 취약계층은 이번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반드시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이제 걱정 대신 따뜻함과 시원함을 선택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