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손잡고 ‘빈집은행’ 가동
민간 플랫폼 연계 거래까지 지원

오랫동안 방치돼 이웃 걱정만 늘리던 시골 빈집이 이제는 자산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빈집 정보를 한데 모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지자체가 직접 수집한 빈집 정보를 ‘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포털(그린대로)에 등록해 수요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8개 참여 지자체, 4개 관리기관, 100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참여 지자체는 경기 이천, 충북 충주·제천·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 경북 예천, 경남 의령·거창·합천, 제주 등 18곳이다.
이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는 11일부터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나머지 8개 지역도 올해 안으로 실태조사 후 순차적으로 문자를 보낼 계획이다.

문자를 받은 소유자가 온라인 동의서를 제출하면, 협력 공인중개사가 해당 빈집을 직접 확인해 거래 가능성을 검토하고 민간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방치된 채 흉물로 여겨졌던 빈집들이 주거, 창업, 체험 공간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실질적 첫 단계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빈집은행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달 한 달간 전국 40여 곳의 전광판에 국가 광고를 송출하고, 온라인을 통한 SNS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책은 단순히 농촌에 국한된 움직임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 단위 빈집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빈집을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도 추진되고 있으며, 빈집 활용을 위한 세금 감면, 해체계획서 면제 등의 제도 개선도 병행되고 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지나 청년 창업 공간,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체험공간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미 해남과 세종, 완도, 남해 등지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실제 빈집 재생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며, 향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농촌빈집은행이 시골 빈집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은행을 통해 주거와 여가, 창업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빈집이 활용될 수 있다”며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부동산 정비를 넘어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귀농·귀촌 수요와 연결되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골에 남겨진 집을 처분하지 못해 고민이었다면, 이번 빈집은행 참여를 적극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