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하고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다가오는 장마철, ‘집중신고 기간’이 뭐길래

호우부터 낙석·폭염·물놀이 안전까지
여름철 재난 위험요소,
안전신문고로 쉽게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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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남구 (빗물받이 점검 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청이 예보한 대로,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빨리 시작됐다. 6월 12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이 차례차례 장마의 영향권에 들어가며 고온다습한 날씨에 호우까지 겹쳐 재난 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에는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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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주군

포상금도 주어진다.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호우나 태풍에 의한 위험요소로는 빗물받이 막힘, 시설물 낙하, 전기시설 노출, 붕괴 위험 구조물 등이 있다.

실제로 작년 여름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2만9천여 건의 신고 중 무려 1만8천여 건이 빗물받이 막힘에 대한 내용이었다.

두 번째는 산사태 위험이다. 절개지 미정비, 낙석·점토층 붕괴 우려, 위험지역 관리 미흡 등이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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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특히 장마철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지반 약화로 인한 산사태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폭염 위험이다. 폭염 저감시설이 파손되어 있거나,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작업장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간이 음수대의 고장이나 방치된 위험물도 폭염 속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피서지에서 발생하기 쉬운 물놀이 안전 문제가 있다. 인명구조함이나 구명조끼, 구급 장비가 없거나 파손된 시설, 안전요원 미배치, 물놀이장 내 파손된 구조물 등이 모두 해당된다.

신고 방법도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여름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고, 위치 및 설명을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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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포털에서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도 있다. 다만, 긴급 상황일 경우엔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해야 한다.

주변에 있는 작은 위험요소들이 실제 재난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빗물받이를 덮어놓은 노점상 천막 하나, 잘못 매달린 전깃줄 하나, 벽면이 들썩이는 낡은 담장 하나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한 시민은 전통시장 인근에 놓인 불법 쓰레기 더미와 우수관 막힘을 발견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했고, 해당 지자체가 즉시 현장 확인 후 정비를 진행한 사례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작은 신고 하나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시작점”이라며 “주변의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장마철과 휴가철이 다가오는 만큼, 우리 모두가 안전 감시자가 되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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