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주택 건축 허용,
보호취락지구 도입 등 규제 대폭 완화

이제는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부지 면적 1000㎡ 미만 규모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전에는 농어업인만이 농림지역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도시 거주자도 주말용 별장이나 귀농·귀촌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농어촌의 생활 인구 역시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완화 대상 토지는 전국적으로 약 140만 개 필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 건축 규제 완화뿐 아니라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도 변화가 뒤따른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이 완화돼, 기반시설이 양호한 단지는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건폐율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조례상 기반 요건을 충족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기업은 추가 부지 확보 없이도 생산시설을 확장할 수 있고, 창고 및 저장 공간 확보 역시 수월해져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도 신설됐다. 그동안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주거지와 혼재돼 주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보호취락지구’를 새롭게 도입했다. 보호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공장이나 축사 입지는 제한되며, 대신 자연체험장이나 관광휴게시설은 설치가 가능해 마을 수입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관광과 여가 중심의 농촌 공간이 새롭게 조성될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허가받은 공작물을 철거하거나 재설치할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새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형질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 절차 없이 유지·보수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사업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공사 적기 추진이 수월해진다.
행정 절차의 효율성도 높아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 기존에는 무조건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했지만, 이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중복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기존 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촌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귀농·귀촌은 물론 주말농장, 체험형 관광까지 다양한 농촌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농촌은 먼 미래의 귀농 은퇴지로 거론되기보다 도심 외곽의 실속 있는 별장지, 여가·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노리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농촌과 도시의 경계가 유연해지며 새로운 생활 방식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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