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면 안 갚아도 됩니다”.. 7월부턴 완전히 달라지는 생활 속 금융 상식

반사회적 대부계약, 이젠 ‘처음부터 무효’
등록 없는 대부업자, 불법 명시된다
처벌 강화·진입장벽도 대폭 상향
금융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신체를 담보로 잡힌 대출, 갚을 의무도 없다면요?” 이제 가능하다.

오는 7월 22일부터는 인권 침해나 반사회적 행위가 동반된 불법 대부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법제처는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시행된다”며, 불법사금융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법령 정비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불법성, 이름부터 박힌다

기존에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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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는 명칭이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바뀐다. 이는 명확히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어, 소비자 경각심을 높이고 행위 자체를 규정하는 효과를 노린다.

더불어, 특정한 행위가 동반된 대출계약의 경우 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예컨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신체 상해·인신매매 등 반인권적 조건이 붙은 계약,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초고금리 대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계약들은 향후 법원에서 원금과 이자 전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불법 대부업, 처벌도 두 배 강화된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량도 크게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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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실제 범죄 수익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던 법적 제재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에 신규로 진입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상향된다.

기존에는 1천만 원만 있으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도 3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이 새롭게 생긴다.

또한 단순 등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본 유지 의무가 모든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에게 적용된다.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상 자격이 정지되는 구조다.

사각지대 뚫는 입법, 실질적 보호에 초점

이번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을 둘러싼 모호한 영역을 제거하고,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법제당국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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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단순한 단속을 넘어 계약 무효와 명확한 처벌 수위, 등록 기준 강화까지 이어지며 구조적 예방책을 마련한 셈이다.

7월 22일 이후, 대부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이 법적 자격을 갖춘 정식 등록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법의 관점도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아니라면 두려울 이유는 없다. 그러나 반대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돈을 벌던 이들에게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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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데 저런 곳들 가족 지인 주변사람한테 전화돌려버릴건데 그거 막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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