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 베푸는 순간 “과태료 최대 100만원”… 7월부터 반드시 주의해야 할 행동

비둘기 먹이 주다 적발되면 과태료
광화문광장·서울숲·한강공원 포함
3회 적발 땐 최고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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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남산공원)

“광화문광장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줬다고 벌금을 내야 한다고요?” 익숙한 일상이 이제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

7월 1일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비둘기나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순한 금지 조치가 아니다. 도심 생태계와 시민 생활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서울시의 고심 끝 정책이다.

서울 전역 38곳, 먹이 금지구역으로 고시

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 전역 공공장소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지구역은 서울숲, 남산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주요 도시공원은 물론,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한강공원 11곳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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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금지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3년간이며, 시는 3년 주기로 구역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비둘기, 까치, 참새 등은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된다. 이들 동물은 무리를 지어 배설물로 위생 피해를 유발하고, 건물 부식이나 문화재 훼손, 질병 확산까지 초래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번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금지 장소와 기간이 명시됐다.

비둘기 민원 3년 새 두 배…서울시 “더는 계도만으로 부족”

비둘기 피해는 단순히 보기 불편한 수준을 넘어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민원 내용은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바닥 오염, 깃털 날림으로 인한 호흡기 불편, 사체 처리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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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여의도공원)

특히 비둘기의 배설물은 산성이 강해 건물 외벽이나 문화재, 교량 등에 치명적인 부식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이 오가는 도심 공간에서 질병 전파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시는 그간 계도 중심의 대책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 아래,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전환했다. 단속 기준은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부터는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치 아닌 공존 위한 조치”…시민 인식 개선도 목표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퇴치’가 아닌 ‘공존’을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한다. 비둘기는 본래 자연 생태계에서 자생해야 할 야생동물이지만, 도시의 잔반이나 먹이 제공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개체 수가 증가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개체 수가 줄고, 이는 시민의 생활 불편도 줄이며 동물 혐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한 거리두기가 진정한 공존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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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광화문광장)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이다.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은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불임모이’ 방식의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서울시는 다른 동물에 부작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환경부의 지침과도 일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각 공원과 광장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해 알리는 한편, 25개 자치구에도 금지구역 지정과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금천구를 포함한 8개 자치구는 자체 조례를 이미 마련한 상태다.

시는 이번 먹이주기 금지 조치를 계기로 시민 인식을 변화시키고, 도시 생태계의 균형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첫 걸음을 내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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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팔입고 둘기 날아가면 견딜수없는 가려움 유발 _얼른 물에 씻어야함-
    가까이 가지마세요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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